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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권 대상 및 선거인명부,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투표 진행절차 & 유의 사항 등

지난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자별 정책 및 공약, Slogan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얻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학연ㆍ지연, 與ㆍ野黨, 보수ㆍ진보 등을 벗어나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광역ㆍ기초 단체장 및 교육감, 지역구광역 및 지역구기초, 비례대표광역 및 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투표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선거권 대상 및 선거인명부
①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出生)의 주민등록자
ㄱ. 재외국민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2018년 2월 23일 이전)

ㄴ.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2015년 5월21일 이전)

② 선거인명부상 선거권 확인
ㄱ. 선거인 명부 : 선거권 대상을 확인 및 공증,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적장부(선거인의 인적사항 기재)

ㄴ. 구ㆍ시ㆍ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인터넷상의 선거인명부 열람가능
- 열람 및 이의신청 : 5월 27일(일) ~ 29일(화) 09:00 ~ 18:00

ㄷ.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월 22일(화)
- 선거인명부 작성 前 전입신고 : 현 주소지 지역의 선거인명부 등재

- 선거인명부 작성 後 전입신고 : 전 주소지 지역의 선거인명부 등재


2. 거소투표 :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의 방식
① 신고기간 : 5월 22일(화) ~ 26일(토)
ㄱ.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고서식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의 ‘초기화면’ 및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ㄴ. 신고서 작성 후 본인의 도장 및 손도장 or 본인의 서명, 2018년 5월 26일(토) 18:00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및 직접 제출

 

② 신고대상자
ㄱ.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및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ㄴ. 병원,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단, 의사ㆍ간호사, 교도관 등 해당없음

ㄷ.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항

* ㄱ, ㄴ : 소속기관 및 서설의 장 확인 / ㄷ : 통, 리, 반장의 확인


3. 사전투표 :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일자 및 시간 : 6월 8일(금) ~ 9일(토) / 06:00 ~ 18:00

 

② 방법 :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능


4.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투표 시간 및 절차
① 투표시간 : 2018년 6월 13일(수) 06:00 ~ 18:00
ㄱ.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투표안내문 기재)

② 투표절차(1인 4표 or 5표 or 7표 / 일부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③ 준비물 : 반드시 신분증 지참
ㄱ.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자격증 등 관광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④ 투표상 유의방법
ㄱ.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 각 한명의 후보자 및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

ㄴ. 유효 투표 및 무효 투표

 

 

5.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