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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2018 아동수당 : 대상자, 소득인정액, 신청기간 및 방법, 관련서류 등

작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국정 지지율(약 75%)을 지속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 시작, 평창동계Olympic부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발표)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및 주 52H을 핵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이다.


정빈 & 상준이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방안으로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신청기간 및 서류 등에 살펴보고자한다.

 

[아동수당(兒童手當)의 개념] : 0세 ~ 만 6세 미만(0 ~ 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 아동수당 대상자
① 연령 : 만 6세 미만(0 ~ 71개월) 아동
ㄱ.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을 보유한 아동(「난민법」상의 난민인정 아동 포함)

② 소득재산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ㄱ.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 3인 가구 : 월 1,170만원 / 4인 가구 : 월 1,436만원 / 5인 가구 : 월 1,702만원 / 6인 가수 1,968만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 1인만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1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 가구원 수 +2

* 6인 이상의 가구 경우 : 1명당 266만원 추가


2.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주택 및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
ㄱ.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 공제(둘째부터 1인당 65만원) - 맞벌이 공제(부부합산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25% / 부부소득 中 낮은 소득이하 제한)

ㄴ.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자산 – 지역공제(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군(郡) 72.5백만원) – 부채] × 1.04%

② 소득인정액 산출관련 간이계산기 : www.ihappy.or.kr


3. 아동수당 지급
① 아동수당 대상자별 매월 10만원
ㄱ.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의 경우 : 매월 5만원

ㄴ. 대상 아동 :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② 지급일 : 매월 25일


4. 아동수당 사전신청
① 사전신청 : 2018년 6월 20일부터 해당 아동 연령별 차등

 

ㄱ. 사전신청 후 첫 아동수당 지급 : 2018년 9월분부터 지급

- 9월말 신청한 경우, 처리기단 등으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지급 가능

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연령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 권장
-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2명이상이면 큰 아동을 기준으로 신청


5. 아동수당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ㄱ. 신청인 : 보호자 및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부모의 사망 및 관계단절 등의 경우 : 現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

ㄴ.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및 읍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신청(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부모의 각각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복지로 APP

③ 신청서류
ㄱ. 필수 제출 및 확인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ㄴ. 추가 제출서류 :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필요시 담당자의 요청


6. 아동수당관련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및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www.ihapp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