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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 출산가구 지원제도 신설

연말을 앞두고 직장 선배, 고등학교 친구 등 주변에서 출산 소식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정빈이가 태어났을 때의 추억이 생각난다. 

 

아내의 건강을 회복하고 임신을 확인했을 때, 아내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과 정빈이를 출산하고 지금까지의 좌충우돌 육아,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 생활이었다. 

 

하지만, 혼자 생계를 담당하고, 현실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많은 부부들에게 늘 고민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양육문제 등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공통된 고민이다.

 

저출산 해결방안과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마련,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출산장려금, 가족양육수당,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이 있고, 출산한 부모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몇 주 전에 출산한 직장선배와 이야기 중 접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복지할인 지원제도 변경, 시행하며,  ‘출산가구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2017. 1. 1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7년 1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출산예정 및 12월 출생한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가능)
  
- 적용 : 해당 월 전기 사용금액 30% 할인(원 16,000원 한도)(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적용일 : 2016년 12월 1일 이후
  
- 문의 : 24시간 전기상담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or 지역번호 + 123 )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


자녀출산 이후 적정온도를 위한 냉난방, 소독 및 세탁 등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의 다자녀가정(子 및 孫 3인이상) 에 대하여 20%(월 12,000원 한도)에서 30%(월 16,000원 한도)까지 상향조정, 시행한다.

 

벌써부터 많은 문의하는 분들이 있고, 처음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7년 1월부터 신청가능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